- "韓, 하반신 시체 37구" 허위주장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거센 비판에 번복
- 입력 2026. 08.03. 10:26:1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한국에 대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검찰에 기소된 유튜버가 일본으로 귀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누리꾼들이 그의 귀화를 반대했다.
최근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는 영상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어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진다. 그간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 씨는 "현재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누리꾼을 비롯해 일본 누리꾼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당당하게 살아라", "일본이 만만하냐", "국적은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안 된다. 오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조 씨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추가 영상을 올려 일본 귀화 선언을 번복했다. 그는 "댓글을 읽고 반성하고 있다. 조건을 다시 살펴보니 나는 귀화 자격이 안 됐다. 실망하거나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민감한 사안을 가볍게 다룬 점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현직 검사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단 한국어 댓글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허위 정보는 121만회 조회 수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로 인해 조 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통해 조 씨가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현재 해당 영상을 포함해 한국과 관련한 다수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