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0억 완납' 차은우, 조세심판 청구…유준상·이하늬·유연석도 밟은 정당 절차
- 입력 2026. 08.03. 11:20:0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체납 없이 전액 완납한 뒤, 세법상 불복 절차에 정식으로 착수했다.
차은우-유준상-이하늬-유연석
업계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지난달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차은우는 국세청 세금고지서를 받은 뒤 청구 가능한 90일 기한을 앞두고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통한 세금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약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차은우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하루 수백만 원씩 불어나는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며 세금을 먼저 완납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완납과 이의 제기는 별개의 문제라고 바라보며,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위는 납세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입을 모은다. 고액 자산가나 법인을 상대로 한 조세 사건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연예인 1인 기획사의 경우 실질적 용역 제공 여부나 법인격 인정 범위 등을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 간 해석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 터라, 연예계에서도 조세심판을 청구한 전례가 여러 건 있다. 배우 유준상은 2023년 억대 추징 통보를 받은 뒤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2025년 기각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 유연석도 올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이 외에도 배우 이하늬, 이준기, 조진웅 등 여러 연예인들이 같은 쟁점으로 세법상 정해진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100억 원대 대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차은우의 과세 처분과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최종 판결은 그의 전역 시점인 2027년 초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원이 과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판결할 경우 이미 완납했던 130억 원 중 해당 금액은 환급받게 된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