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딘 출신 가은, 143엔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인용…법원 "보호 의무 저버려"
입력 2026. 08.04. 16:47:31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그룹 메이딘(MADEIN)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4일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은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한빛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143엔터테인먼트 이용학 대표의 가은 강제추행 사건을 공론화한 지 약 1년 만이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143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인 이용학(예명 디지털마스타) 대표는 2025년 10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은에게 팀 활동 지속을 빌미로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하고 강제추행 및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용학 대표는 가은의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빛센터의 설명이다.

또한 한빛센터는 143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차원의 아티스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가은을 팀에서 일방적으로 퇴출하면서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채무자에게 현재까지도 채권자인 가은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빛센터는 "이번 결정은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라며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학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빛센터는 지난 6월 개인 900명과 단체 8곳 명의로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22개국 팬들도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은은 사건으로 인해 꿈을 잠시 접고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용학 대표는 지난 1일 소속 보이그룹의 일본 콘서트에 동행한 모습이 SNS를 통해 확인됐다"며 "형사 사건 역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 피해자의 회복과 업계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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