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속이려 멀티프로필로 소통"…황정민 사생활 추가 폭로, 진실공방 새 국면[셀럽이슈]
- 입력 2026. 08.05. 09:02:0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폭로자 A씨가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황정민 측의 스토킹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황정민
A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이 사용했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과 음성 통화 내역, 녹음 등 추가 증거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자료가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상호 소통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황정민은 배우자에게 연락을 숨기기 위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활용했다. A씨는 황정민만 볼 수 있는 프로필 배경과 글을 올렸고, 황정민이 이를 확인한 뒤 연락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러한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관계의 주도권을 쥔 황정민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자료에는 황정민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셀카와 "답장하지 말아라. 집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 2024년 8월 20일 자 통화 녹음이 포함됐다.
A씨는 황정민이 먼저 셀카를 보내고 직접 전화를 걸어 "곱슬머리가 싫다"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를 스토킹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정민이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까지 공유했다며 쌍방소통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A씨는 황정민 측이 문제 삼는 시기가 전체 교류 기간 약 2년 중 2~3일에 불과하며, 자신은 두 달 반 이상 자발적으로 연락을 중단하는 등 상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앞서 A씨는 자신이 2024년부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A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공개하며 황정민과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정민 측은 해당 내용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현재 스토킹 혐의 사건은 정식 재판이 진행 중으로,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