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술타기' 혐의로 법정 선다…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입력 2026. 08.05. 20:33:03

이재룡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배우 이재룡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없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처벌 최소 기준인 0.03%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