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변호사가 짚은 황정민 사생활 논란 핵심은?[셀럽이슈]
- 입력 2026. 08.06. 08:29:45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현직 변호사가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논란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하며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부정행위(불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폭로자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은 별개의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황정민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어 아변이야, 황정민 불륜 맞고 오해의 소지 없고 여자 스토킹 범죄자 맞아 바뀌는 거 없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과 A씨의 관계를 시기별로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2023년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볼 수 있고, 2025년부터 여성의 일방적인 스토킹이 시작된다"며 "두 사안은 시기상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A씨가 지난달 29일부터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황정민이 자신에게 "아무튼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는 데려다줘야지", "너무 설렌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에서는 "안아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진위와 전체 맥락을 두고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개된 표현들을 근거로 법률상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첫 데이트', '설렌다', '귀엽다', '안아보고 싶다'는 표현은 기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하기에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며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나 선물, 표현 등도 통상적인 관계를 벗어났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모텔에 가지 않아도 된다. 손을 잡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며 "이건 오해의 소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불륜"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황정민 배우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 관계와 별개로 A씨의 이후 행동은 스토킹 범죄와 구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황정민이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며 "정리할 내용이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 법적인 절차를 이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에게 접근하고 유서를 보낸 부분부터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스토킹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위 자체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은 A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며 "이후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양측의 민사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오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