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이혼 속 밝은 근황 공개[셀럽이슈]
- 입력 2026. 08.07. 13:31:2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아들 사생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근황이 공개됐다.
조갑경-홍서범
지난 6일 남궁옥분은 자신의 SNS에 "광화문에서 뭉쳤다"라며 화목한 분위기의 저녁 식사 자리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조갑경은 웃으며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만들어 보였고, 홍서범도 여유로운 모습이다.
남궁옥분은 "9시 넘어까지 이런저런 얘기로 제법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될 것을 알기에 홍서범을 단장으로 우린 하나 되기로"라고 가을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근황은 최근 불거진 아들의 불륜 의혹 관련 법원 판결 이후 공개된 첫 모습으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지난 3월 홍서범, 조갑경의 둘째 아들이 전처 A씨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도 승소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신 중 배우자 B씨의 외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상황을 방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라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하냐.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안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남궁옥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