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오늘(11일) 결심 공판…검찰 구형 주목
- 입력 2026. 08.11. 08:19:32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황정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1심 법정에서 다시 심리됐다.
A씨는 그동안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스토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으며 사적인 관계였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특히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황정민과 총 77차례 통화했으며, 이 가운데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후 디스패치의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통화의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통화 횟수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고, 상당수 통화는 황정민이 A씨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황정민의 아들에게까지 연락해 황정민과의 연락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황정민 측은 일관되게 A씨의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모인다.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내려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