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스토킹 사건 결심공판 당일…'틈만나면,' 예정대로 방송
- 입력 2026. 08.11. 11:44:5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황정민이 스토킹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황정민이 출연한 SBS '틈만나면,'이 예정대로 방송된다.
'틈만나면,'
11일 오후 9시 SBS '틈만나면,' 시즌5 첫 회에는 '호프'의 주역인 황정민과 정호연이 출연한다. 두 사람은 '호프'에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과 순경 '성애' 역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날 방송에서 황정민과 정호연은 '호프' 촬영 비하인드부터 처음으로 함께 작업한 소감까지 전할 예정이다. 또한 두 사람은 게임에 과몰입해 남다른 승부욕을 드러낼 것을 예고했다.
방송에 앞서 같은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황정민과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1심 법정에서 다시 심리됐다.
A씨는 SNS에 황정민과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의 통화가 오갔고, 그중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라며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해당 내용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