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재산 환수 가능성도 주목
- 입력 2026. 08.11. 17:36:2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을 인정한 가운데, 안상호의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영
최근 하영은 인터뷰와 예능 등을 통해 4대째 의사 집안에서 자랐다며 증조할아버지가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했고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고 밝혔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하영의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추측이 나왔다. 특히 안상호와 그의 일본인 아내가 1918년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의 표본' 가정으로 소개됐고, 친일단체로 평가되는 대정실업친목회에도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하영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0일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다면서도 친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하루 뒤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하여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친일 의혹을 인정하면서 관심은 안상호의 재산으로도 번지고 있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을 다시 조사·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친일 행적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국가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별도로 정했고, 해당 재산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 받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 안상호가 당시 어떤 재산을 취득했는지, 해당 재산이 후손에게 어떤 경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