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에 벌금 1000만원 구형
- 입력 2026. 08.11. 18:02:3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황정민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점과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았던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황정민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과 피해자인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그동안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황정민과 총 77차례 통화했으며 이 가운데 62건은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A씨는 이번 형사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