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결심공판…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A씨 무죄 주장 [종합]
입력 2026. 08.11. 18:21:51

황정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황정민과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지인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은 사건의 특성상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나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의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상 피고인의 2차 가해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범행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나올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A씨 측은 황정민과 연락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한 시사회에서 황정민이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줘 알게 됐으며 같은 해 10월 황정민이 전화번호를 변경했을 때도 이를 직접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이후 변경된 황정민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별도로 시도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연락 중단 의사가 명확하게 존재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12월 황정민으로부터 삶이 힘드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일시적인 연락 중단의 형태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했다.

A씨 측은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연락이 오간 정황을 강조했다. 변호인이 2024년 1월 A씨가 안부 메시지를 보낸 뒤 황정민이 먼저 전화해 40분 이상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느냐는 질문에는 “연락 중단 계기와 본인 행동에 대한 약간의 사과, 다시 연락을 재개하고 친구로 지내보자는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통화에서 황정민이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사례가 있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황정민과 주로 스케줄이나 일상, 가족과 개인적인 고민, 정서적인 문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통화 시간이 길게는 30~50분 정도였고 직접 만났을 때는 약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A씨는 “주로 사업 제안 경위와 취소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이 일어났어도 고소인이 먼저 화해하면서 통화가 마무리됐다”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연락을 지속한 스토킹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가 카카오톡 멀티프로필과 비공개 블로그 등을 통해 황정민과 소통한 이유에 대해서도 신문이 이어졌다.

A씨는 “고소인이 알람이 오는 형태로 연락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며 멀티프로필 등을 이용한 소통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연락 목적에 대해서는 황정민 측에서 제안했다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두 사람이 공유했던 창작물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고소인을 불안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주려고 연락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A씨는 “전혀 없다”라고 답했다.

황정민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에 대해서도 A씨는 인정했다. 다만 소속사 이메일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창작물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에게 추가로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검찰의 반대신문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검찰은 황정민이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도 A씨의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이 “2025년 5월 4일 피해자가 ‘문자하지 마세요 제발’, ‘톡하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A씨는 “보낸 적 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을 물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관련 파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이 이 같은 메시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A씨는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이해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는 A씨 측 주장도 파고들었다. A씨는 황정민과 소주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이 업무위탁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묻자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사실 역시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A씨는 당시 친분이 두터웠고 상대방이 연예인이어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면 관련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이나 가족을 겨냥한 게시물을 작성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A씨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시물이 아니었으며 연락을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예정이냐”라고 묻자 A씨는 “연락하거나 대면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당시 심경도 밝혔다. A씨는 “당연히 충격적이었다”라며 “서로 쌍방으로 오간 사정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됐다는 점에서 마음이 착잡했다”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을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가 저에게 유리하지만 내용상 모든 것이 담겨 있어 수사기록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반적인 추격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며 “잘못된 기록이 남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양측 신문을 마친 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은 점, 가족들에게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점 이후에도 먼저 연락하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첫 행위 전일과 다음 날, 3일 후에도 호의적으로 응답했다”라며 “녹취록을 근거로 보면 5개월에 걸쳐 스스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자신의 연락이 황정민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또 “공소사실은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아니다. 동업자이자 지인이라고 말했다”라며 두 사람 사이에 사업과 창작 활동 등에 관한 교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락의 간격 등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에서 요구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검찰 측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마지막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었다”라며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어떤 말들이 오갔고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 그대로 봐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만이 아니다.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그게 두려웠다”라며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그동안 공식입장을 통해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칭해왔다. 반면 A씨는 SNS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쌍방 연락이 있었다며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