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측, 스토킹 혐의 A씨 1000만원 구형에 “법적 판단 맡기겠다” [셀럽현장]
- 입력 2026. 08.11. 18:27:1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황정민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을 마친 뒤 황정민 측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오늘 검찰이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라며 재판 결과를 전했다.
이어 취재진이 검찰의 구형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조정기일에 출석할 예정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점과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았던 점, 황정민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인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두 사람이 단순한 팬과 연예인의 관계가 아닌 지인이었으며 황정민이 먼저 연락하거나 장시간 통화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 역시 피고인 신문에서 황정민과 쌍방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연락이 중단된 이후에도 황정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 다시 연락을 이어간 적이 있었으며 일상적인 대화와 개인적인 고민, 사업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눴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황정민이 A씨에게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을 요구한 정황을 제시했다. A씨는 2025년 5월 황정민으로부터 “문자하지 마세요”, “톡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도 인정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황정민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점 이후에도 먼저 연락하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한 정황이 있다며 A씨가 자신의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었다”라고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