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결혼반지 끼고 예능서 웃었다…‘사생활 폭로’ A씨는 1000만원 구형 [셀럽이슈]
입력 2026. 08.12. 10:17:05

황정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 속 결혼반지를 낀 채 예능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교롭게도 방송 당일 법정에서는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틈만 나면,’ 시즌5 첫 회에는 영화 ‘호프’의 주연 배우 황정민과 정호연이 게스트로 출연해 MC 유재석, 유연석과 호흡을 맞췄다.

해당 방송은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공방이 본격화되기 전 촬영된 분량이다. 최근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황정민이 방송에 등장하면서 관심이 쏠렸다.

이날 황정민은 논란과 무관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웃음을 책임졌다. 평소 ‘틈만 나면,’을 보면서 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출연자들이 답답했다는 황정민은 “게임은 참신하고 재미있는데 그걸 풀어내는 게스트들이 답답하더라. ‘저걸 왜 못하냐! 아오!’ 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유연석과의 티키타카도 이어졌다. 유재석이 두 사람에게 ‘수리남’의 새로운 시즌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황정민은 “얘(유연석)는 죽었잖아. 난 잡혔어”라고 단번에 정리해 웃음을 안겼다.



특히 황정민은 이날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착용한 채 방송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관련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의 방송 출연 모습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시청률 역시 순조롭게 출발했다. 12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방송된 ‘틈만 나면,’은 수도권 기준 가구 시청률 3.8%, 2049 시청률 1.1%를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4.8%까지 올랐으며 가구와 2049 모두 동시간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황정민이 예능에서 웃음을 전한 같은 날, 법정에서는 그를 둘러싼 스토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점과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았던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황정민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과 피해자인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 도중에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재판 이후 황정민에게 다시 연락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 사이에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규정하며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법원이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사생활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SBS '틈만 나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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