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폭로 A씨, SNS 흔적 사라졌다…檢, 1000만원 구형 후 돌연 삭제
- 입력 2026. 08.13. 08:54:0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를 이어온 A씨의 SNS 계정이 돌연 사라졌다.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13일 A씨가 그동안 황정민 관련 주장을 게재해온 SNS 계정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해당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가 나타난다.
계정이 사라진 정확한 이유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직접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했을 가능성과 플랫폼 측의 조치 가능성 등이 있지만,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다.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와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왔고, 황정민 측은 이를 전면 반박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특히 A씨의 계정이 사라진 시점은 스토킹 혐의 결심공판 직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점과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보낸 메시지와 사진 등을 둘러싼 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A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을 비롯해 고양이 사체 사진,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황정민에게 보낸 경위를 물었다.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경위에 대해서도 신문했다.
A씨는 해당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지만 이후 먼저 연락하거나 A씨의 연락에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 동안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로 규정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호소했다.
황정민 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황정민 측은 A씨에게 관계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적 관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