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범, 징역 7년 불복…오늘(13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26. 08.13. 08:59:43

나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벌인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목 부위를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