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2심서도 혐의 부인 "흉기 소지 안 했다"
- 입력 2026. 08.13. 17:01:1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나나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13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날 A씨 측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1심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A씨 측은 1심에 이어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의사를 증인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목 부위를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