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형량 두 배
입력 2026. 08.13. 17:21:14

손승원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였다.

또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손승원은 해당 법 적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예인 첫 사례가 됐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두고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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