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생활 폭로’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진실 말했는데 왜 처벌”
입력 2026. 08.13. 18:04:49

김세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관련 방송을 반복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세의는 직접 발언에 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으나 김세의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세의는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직접 발언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세의 측은 쯔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폭로 혐의와 관련해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쯔양이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도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진실과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세의 역시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며 “검사가 제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해 안타깝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스토킹 혐의 역시 부인했다. 김세의 측은 쯔양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관련 게시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를 게재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세의 측에 문제가 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인지, 혹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인지 향후 방어 논리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김세의가 2024년 7월부터 가세연 방송을 통해 쯔양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한 확인 없이 공개하고, 이후에도 수십 차례 관련 게시물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관련 영상을 게시하고, 쯔양이 사생활 의혹을 해명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할 것처럼 압박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세의는 재판 막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죄의 문제점을 언급한 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심리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은 다른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세의는 “마이크를 잡고 노래한 사람은 기소가 안 됐고, (소리가) 나간 스피커가 기소된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재판부는 “쯔양과 이 사건에는 허위사실 적시 부분도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의 측은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며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쯔양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 판사는 “2차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금지할 예정”이라며 피해 우려가 클 경우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 관련 사건과 함께 고민정 의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故 표예림씨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도 심리됐다. 김세의 측은 해당 방송들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세의는 이 사건과 별개로 故 배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세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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