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오늘(14일) 첫 공판
- 입력 2026. 08.14. 07:31:1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정에 선다.
김세의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 및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작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김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