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 08.14. 11:25:32

이진호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진호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이진호는 검은 옷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 현재도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한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라며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술에 취해 10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이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0.12%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이진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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