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사생활 폭로 A씨, 2억 손배소 합의 불발…법원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26. 08.14. 16:33:22

황정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 사이의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절차를 밟는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는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황정민과 A씨 모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정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통상 ‘강제조정’이라고 불린다.

양측은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내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강제조정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앞서 황정민 측은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고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조정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 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등에 참여했고 시나리오 등 창작 활동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지난 6월 양측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두 사람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재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가고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았던 점, 가족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황정민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반면 A씨는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의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과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제 법원이 제시할 조정안에 양측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 됐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배상 소송은 다시 본안 재판으로 돌아간다.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