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친일인명사전 미등재, 면죄부 아냐"
입력 2026. 08.14. 21:35:28

하영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일제강점기 전문 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안상호의 친일 행적 및 후손들의 언행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안상호의 행적과 친일인명사전 미등재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먼저 안상호에 대해 "대한제국 관립일어학교와 도쿄 자혜의원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직 의사였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에는 친일·부일 협력 행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1909년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준비위원 참여, 경성부 협의회원 및 경성 종로금융조합장 역임, 대정친목회·동민회 활동 등을 언급했다.

특히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단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대정친목회를 이완용·민영휘 등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된 명백한 친일 단체로 규정했다.

또 안상호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문직이라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며 "2009년 사전 발간 당시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 기준에 미달해 수록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수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곧 친일 행적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손에 대한 연좌제적 비난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소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선대의 과오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발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하영은 각종 예능에서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부가 한양에서 처음 양의학 병원을 세웠으며, 고종을 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증조부가 친일 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가족사를 단편적으로만 알고서 자랑스럽게 언급해온 점에 고개를 숙였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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