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325억"…하영 증조부 친일 재산 환수 가능할까[셀럽이슈]
- 입력 2026. 08.18. 14:47:02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친일재산 환수 문제로까지 번졌다. 다만 안상호는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친일재산 조사 대상에 오를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영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출연해 하영의 증조부 사례를 언급했다.
이날 이 전 관장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1006명을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사람은 그 결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조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전 관장은 “법적으로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도 2기 위원회가 안상호를 실제 조사·결정 대상으로 삼을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상호를 둘러싼 논란은 하영이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는 안상호가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담겨 있다.
대정친목회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내세운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된다. 조선총독부 경무국도 1927년 자료에서 이 단체를 총독 정치를 인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화를 목적으로 한 조직으로 분류했다.
안상호의 친일 행적은 앞서 학계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소개한 황상익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는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인물로 거론돼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안상호는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1006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안상호의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거나 국가 귀속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재산 환수는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친일재산 환수 작업은 올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친일재산귀속법을 공포했으며, 2010년 제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16년 만에 위원회가 다시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새 법을 통해 기존에 처분된 친일재산의 대가 등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기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후손의 재산을 조사했다. 당시 총 168명으로부터 2357필지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했으며, 환수 재산의 규모는 당시 기준 약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2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친일재산 환수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규모의 친일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준식 전 관장은 구체적인 환수 규모는 실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하영은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면서 하영이 모델로 출연한 일부 광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증조부에 대해 언급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역시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와 함께 하영이 출연한 일부 예능 관련 영상도 잇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