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사생활 폭로’ A씨와 합의NO…2억대 손배소 ‘강제조정’ 불복
- 입력 2026. 08.18. 21:47:5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온 A씨와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했다.
황정민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A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양측의 분쟁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황정민 측은 조정 단계부터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후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황정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민사 분쟁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다시 법적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A씨가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 받아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의 작업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합의를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은 별도의 형사 사건을 두고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후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과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