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이어 A씨도 강제조정 불복…2억원대 손배소 본안 소송 전망
입력 2026. 08.19. 17:46:47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 간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부가 지난 14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전날 황정민 측 역시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황정민 측은 A씨와 조정 단계부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분쟁은 조정 절차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의 작업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를 위해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한편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공개했고, 황정민 측은 이에 반박해왔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으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과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라며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부디 기록이 말하는 그대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은 9월 8일 진행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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