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관리 책임자 A씨, 오늘(20일) 피고인 신문…변론 종결 예정
입력 2026. 08.20. 11:13:20

송민호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송민호와 병역법 위반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관리 책임자 A씨의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0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A씨의 세 번째 공판에 송민호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민호는 건강 문제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A씨가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과 허위 근무 처리 의혹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A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저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체 출근 대상일 중 약 102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는 이를 알고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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