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맨파' 영제이, 병역기피 혐의 항소심서 실형…징역 2년 선고
- 입력 2026. 08.20. 14:48:2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댄서 영제이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영제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은 20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영제이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제이가 병역의무를 면하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연기하던 중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이에 비춰보면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며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것으로, 병역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흔들어 대한민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 4차례에 걸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및 전환장애 진달에 따라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영제이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경증적 장애 등 이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영제이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봤다.
한편, 영제이는 2022년 방송된 Mnet '스트리트 맨 파이터'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다. 병역기피 의혹 외에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당시 영제이는 여자친구가 성인이 된 후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영제이는 지난 2월 여자친구와 결혼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