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송민호 복무관리 소홀’ A씨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6. 08.20. 17:56:4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검찰이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기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며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송민호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 때문에 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관리 내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피고인 곁에서 봤을 때도 위태로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걱정은 커져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근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라며 “정당성을 변명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송민호와 복무 이탈을 공모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모하지 않았다”라며 “연예인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리 잡았고, 연예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관행을 지켜보며 왜 본인만 책임져야 하는지 답답한 감정이 앞서기도 했으나 반성의 자세를 가졌다”라며 “공직 생활 중 발생한 방조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생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라며 “재판장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나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A씨의 세 번째 공판에는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송민호는 건강 문제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A씨가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장기간 무단결근과 허위 근무 처리 의혹 등을 추궁하자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A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저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 대상일 가운데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