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호 복무 관리 소홀’ A씨 “관리 소홀 반성”→검찰 징역 1년 구형 [종합]
- 입력 2026. 08.20. 18:31:31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유명 연예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라며 송민호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근태 관리를 꼼꼼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송민호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이 이어졌으며 이후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처음 배치됐을 당시 자신의 주된 업무가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가 주 업무는 아니었다”라며 “부수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맡았다”라고 설명했다.
송민호를 직접 관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23일경 사업장에 처음 배치됐는데 당시 제가 코로나에 걸려 쉬고 있었다”라며 “출근해보니 송민호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시 책임자가 저를 담당자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직원들이 송민호의 관리를 부담스러워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본인 역시 “많이 부담스러웠다”라며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맡았다”라고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송민호의 건강 문제를 디스크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공황장애와 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송민호가 처음부터 근무를 힘들어했던 것은 아니라며 “처음에는 근무를 잘했고 출근도 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7월경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라며 “실질적으로 송민호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지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점점 아파졌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송민호의 상태에 대해선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을 많이 했다”라며 “실제로 유사한 병증을 가진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 부적합으로 소집해제된 사례가 있어 복무 부적합 판단을 요청한 적도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송민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병무청과도 상의했다고 했다. 그는 “의사 소견서를 받고 송민호에게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한 뒤 그 기간만큼 연장해 복무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복무 부적합 처분에 대해서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송민호의 소속사 측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을 불러 송민호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라며 “교육도 실시했고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송민호는 예정된 소집해제일까지 복무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송민호 본인은 고지된 날짜에 소집해제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복무를 계속하길 원했다”라며 “주변에서도 그 의지를 고려해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복무 기간 중 송민호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사실도 인정했다. 개인 상담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공유했고 함께 낚시를 가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송민호에게 음식이나 여행 비용 등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처리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이 “송민호가 무단결근한 상황에서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기재돼 있고 피고인이 결재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A씨는 “맞다”라고 답했다.
다만 송민호에게 미리 “집에서 쉬어라”라고 말하는 등 무단결근을 사전에 허용하거나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특정 날짜에 송민호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당시 눈이 많이 와 모든 직원들이 제설 작업 지원에 나갔던 날”이라며 “인사 과정의 오류로 ‘안 와도 된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신문고 민원 이후 병무청 점검을 앞두고 송민호에게 제복을 입고 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무단결근 사실을 숨기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병무청에서 송민호를 면담하겠다고 하면 일정을 알려주는 게 맞다”라며 “제복 역시 당시 병무청 지침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이 나올 때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송민호가 근무 시간 중 운동한 정황에 대해서는 “2024년 4월경 이후 복귀 등을 위해 점심시간에 운동해야 한다고 병무청 지도관에게 말했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부가 사후 작성되고 정상 근무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A씨는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매월 말 급여를 정산할 때 했다”라며 “기록들을 보고 무단결근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연차 통지를 했음에도 송민호의 서명만 보고 확인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재판부 역시 출근부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A씨는 “송민호가 출근하면 출근 서명을 하도록 출근부를 가져다주고 다시 제가 보관했다”라며 “제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사후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출근부를 가져다줄 수 없으니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A씨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어디냐고 전화로 확인했다”라며 “차에 있다고 하면 올라와서 서명하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민호를 못 봐서 전화를 했을 때 집에 있다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쉬어라’ 하고 끊은 적은 있다”면서도 “애초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근무 방식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2024년 4월 이후에는 오후에 운동을 나갔다가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지 말고 차량이나 집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라며 “송민호에게 별도의 공간을 내어줄 곳이 없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상피고인이 유명한 연예인인 관계로 세간의 관심이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됐고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라며 “피고인 역시 관리 내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곁에서 봤을 때도 위태로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걱정은 커져갔다”라며 “성실한 근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정당성을 변명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공모하지 않았다. 연예인을 담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리 잡았고, 연예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릇된 관행을 지켜보며 왜 본인만 책임져야 하는지 답답한 감정이 앞서기도 했으나 반성의 자세를 가졌다”라며 “공직생활 중 발생한 방조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 남은 기간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생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라며 “재판장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사회에 나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A씨의 세 번째 공판에는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송민호는 건강 문제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A씨가 미리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복무 이탈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장기간 무단결근과 허위 근무 처리 의혹 등을 추궁하자 송민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A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저를 많이 배려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체 출근 대상일 가운데 약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를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근태 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