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 포기…징역 2년 확정
입력 2026. 08.21. 10:39:32

손승원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 선고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게 징역 1심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 은닉을 교사한 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역주행한 점,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에서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였다.

또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두고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