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스뮤직 vs 민희진, 5억원대 손배소 변론 종결…선고기일 추후 지정[종합]
- 입력 2026. 08.21. 18:00:48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약 2년 간의 공방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민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21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함께,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 소속 아티스트 관리 소홀 주장 등을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과 사실확인서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앞선 공판에서 양측은 원고 측이 신청한 쏘스뮤직 전 대표 소성진 등 2명에 대한 증인 심문 여부를 두고 다툰 바 있다. 이날 쏘스뮤직 측은 최근 제출된 사실확인서에 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진정성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이 이미 10건이 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만큼,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인신문까지 진행하면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히며 별도의 증인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문서제출명령 신청도 일부 기각됐다. 쏘스뮤직 측이 제3자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낸 신청에 대해 제출을 명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고지했다. 민 전 대표 측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역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양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브랜딩과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에 관한 발언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쏘스뮤직의 브랜딩이나 캐스팅 과정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의 데뷔 순서와 관련해서는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키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이브에서 사실상 뉴진스가 준비 중인 유일한 걸그룹이었다는 점을 들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반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준비 과정에서 약 6개월간 제대로 된 평가 결과 등을 받지 못한 것은 멤버들과 부모들도 언급한 사실이라며, 데뷔가 무산될 뻔했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랜 기간 데뷔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다른 걸그룹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면 이를 데뷔 무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취지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기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쟁점과 다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쏘스뮤직 측은 먼저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아이돌을 키워서 K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던 만큼 브랜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캐스팅 과정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다며, 민 전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재판부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진스의 데뷔 순서와 멤버들의 방치 문제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주장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당시 무속인과 실제로 나눴던 대화 내용에 의도가 드러나 있다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쏘스뮤직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결국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