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원심 뒤집고 7억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
- 입력 2026. 08.22. 18:10:0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 벌인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강다니엘
22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1일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당시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배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강다니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양측은 2022년 6월 약 22억 원 규모의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강다니엘이 1년 동안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수익이 2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 등을 통해 부족분을 회수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서울과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이 진행됐지만 계약 종료 후 약 7억1천만 원의 수익 부족분이 발생했다.
이에 지니뮤직은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당시 소속사의 책임을 인정해 강다니엘과 함께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은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계약상 정해진 공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만큼 수익 부족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문제가 제기된 점과 지니뮤직 측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공연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강다니엘은 현재 군복무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