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혁 '갑질·폭행' 폭로 전 직원, 1심 무죄→9월 항소심 재개
- 입력 2026. 08.23. 16:42:01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재개된다.
장우혁
2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오는 9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우혁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며, 2020년 공연 전 마이크를 채우는 과정에서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우혁 측은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자신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폭행 주장은 사실로 판단한 반면, 2020년 방송국 폭행에 대한 주장은 허위라고 봤다. 이후 2023년 5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9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한 폭로글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우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