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캠프’, 결국 법정제재…15세→19세 상향
입력 2026. 08.25. 09:00:17

'이혼숙려캠프'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폭력적인 장면과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 등을 방송한 ‘이혼숙려캠프’에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기존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을 내뱉고 컵을 던지거나 탁자를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남편이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살)해”, “칼 갈아서 해줘?”라고 말하는 등 자살을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향해 질환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도 포함돼 문제가 됐다.

방미심위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방송된 장면과 발언의 수위가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방미심위는 “부부 갈등 해결이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됐다”라며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방미심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방송광고 13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구매 후 30일 이내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한 상품을 마치 별도의 ‘무료 증정’ 또는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들로,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미심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인포머셜 광고를 편성하면서 수익성에 치중해 자체 심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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