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재판, 합의부로 재배당
- 입력 2026. 08.25. 10:10:02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김세의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당초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26부로 이송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김세의 대표는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당시부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김수현의 채무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음성을 조작하고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 등도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콘텐츠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유튜브 후원금 수익을 올린 혐의도 포함됐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5월 26일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6월 23일 김세의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의 재판은 지난 6월 구속 기소 결정 이후 2차례나 기일이 연기되는 등 재판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 재배당 결정까지 내려지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