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측, 박위 CCTV 입수 경위 논란에 "정보 주체 열람·전송 요구 가능"
- 입력 2026. 08.25. 17:40:5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유튜버 박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의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입장을 밝혔다.
박위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경위에 대해 정보 주체 본인의 CCTV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영상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거친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공사는 이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CCTV 영상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앞서 박위가 공개했던 CCTV 영상도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타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된 바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접수 및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정보 주체 외 제3자에 대해 보호조치(비식별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를 한 뒤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CTV에 촬영된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은 박위가 실제로 해당 영상을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위는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경사로를 고정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후 사고 CCTV 공개가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박위는 영상을 비공개 전환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박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