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확정…재판부 “뮤지컬로 해도 된다”
- 입력 2026. 08.26. 12:24:47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남경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남경주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변호인은 남경주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관계에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남경주와 피해자의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해당 관계를 일반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남경주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11월 27일에는 서증 조사와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30일에는 피해자 증인 신문에 이어 결심과 선고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양측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론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양측을 향해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하면서,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남경주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경주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경주는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해 온 1세대 뮤지컬 배우로 ‘아가씨와 건달들’, ‘시카고’, ‘아이 러브 유’, ‘키스 미 케이트’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도 재직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직위 해제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