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1심서 무죄 판결…"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입력 2026. 08.26. 17:50:48

현우진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현직 교사들에 돈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시험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우진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현우진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적 거래 형식을 갖췄더라도 반대급부의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채무 이행이라는 형식만 갖춘 것이지만, 공직자 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지급됐다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된다"며 "현 씨 등은 현직 교사 외에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문항을 공급받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비도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우진에게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그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우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3억 4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직후 현우진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메가스터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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