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해 강도 행각…30대男, 오늘(27일) 항소심 2차 공판
입력 2026. 08.27. 07:55:59

나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7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며, 나나 모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 진단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해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B씨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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