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측 "전 여친 상대 고소장 제출…수사 통해 진실 밝혀질 것"[공식]
입력 2026. 08.27. 10:10:52

홍민기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홍민기 측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홍민기의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지난 21일과 24일 A씨를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다시 홍민기의 이태원 자택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의 119 공동대응 요청으로 A씨는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속사 측은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민기를 둘러싼 논란은 A씨가 지난 19일 SNS를 통해 교제 기간 중 홍민기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으며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홍민기 측은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일방적인 연락과 접근을 반복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이후 홍민기의 자택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재결합이 아닌 수술 이후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으며, 초음파 사진과 진료 내역서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친오빠 B씨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A씨가 23일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홍민기 측 입장에 반박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 역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뒤 "이제 개인 인스타에 그분 관련 내용은 올리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소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 받게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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