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비행기 지연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일까…현직 변호사 입장은[셀럽이슈]
입력 2026. 08.27. 10:15:23

박수홍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가족이 비행기에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항공편 출발이 지연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번 논란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짚었다.

한장헌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박수홍 가족의 사례에 대해 "아기가 울어서 하기한다, 재탑승한다는 문제로 70분 정도 비행기가 지연 출발했다고 한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항공보안법이나 여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며 "많은 분들이 연예인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수홍 가족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행 대한항공 항공편에 탑승한 뒤 아이가 울자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탑승하면서 항공편이 약 70분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박수홍 가족은 탑승 포기 절차에 따라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내리는 과정까지 진행했으나, 이후 재탑승 의사를 밝혔고 항공사 측이 이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기내에서 자발적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수홍 가족의 재탑승 자체가 규정상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박수홍은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애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따라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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