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사건 후 계약 종료된 MBC 기상캐스터 구제신청…지노위 "부당해고"
입력 2026. 08.27. 12:03:37

故 오요안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MBC 기상캐스터 출신 최아리가 MBC와의 계약 종료를 두고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24일 최아리가 MBC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가 계약을 종료한 것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최아리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채로 입사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MBC가 고(故) 오요안나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운영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난 2월 계약이 종료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인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상캐스터였던 이현승, 김가영, 최아리, 금채림 등 4명과의 계약도 종료됐다.

최아리는 MBC가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번 판단과 관련해 MBC 측은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으나, 당시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오요안나의 유족은 고인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故 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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