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투자 사기 혐의’ 장윤정 母에 징역 1년6개월 구형…내달 10일 선고
- 입력 2026. 08.27. 13:18:3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수천만 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윤정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육씨는 이미 유사수법 사기죄로 실형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눈물을 보였다.
육 씨는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에게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한동안 육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 지난달 육 씨의 행방을 파악해 구속했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육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장윤정 측은 이와 관련해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며 선을 그었다.
육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