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지컬로 해도 돼"…남경주 '제자 성폭력 혐의' 재판부 발언 뭇매[셀럽이슈]
- 입력 2026. 08.27. 16:02:5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남경주가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준비 과정에서 내놓은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경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지난 26일 남경주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남경주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남경주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관계에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배심원 앞에서 증언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경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양측에 충분한 자율성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과정에서 나온 구체적 발언이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나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든 허용할 생각"이라며 "본인들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인 제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즉시 마이크를 잡고 "저희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뮤지컬은 언급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엄 부장판사는 방송 촬영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남경주 측에는 "방송사 촬영이 결정된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고, 검사를 향해서도 "방송에 나와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재판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맞닥뜨렸다. 특히 제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판의 무게를 고려해 보다 신중한 언행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