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세금 소송 1심 승소…法 "법인세·부가가치세 128억 취소"
입력 2026. 08.27. 16:32:24

SM엔터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600억 원대 프로듀싱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7일 SM엔터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28억 64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SM엔터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와 계약을 맺고 음반·디지털콘텐츠·공연 등 정산 대상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6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맺은 계약을 프로듀싱 용역계약으로 보고, 지급액 일부에 상응하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종 업계 프로듀서와 비교해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포함했다.

세무당국은 SM엔터에 약 161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 원을 경정·고지했고, SM엔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SM과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맺은 계약이 '음악 및 콘텐츠 프로듀싱과 아티스트 프로듀싱'이라며 항목별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과세는 위법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된 600억 원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관세당국이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증명하지 못한 점을 처분 취소 사유로 들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SM엔터와 이 전 총괄이 합의한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적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M엔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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