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선배' 최아리, MBC 상대 부당해고 인정…지노위 "근로자로 인정"
입력 2026. 08.28. 10:00:10

최아리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MBC 기상캐스터 출신 최아리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 출신 최아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최아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아리는 2018년 8월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했다. 마지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고, 이후 새 계약서 없이 올해 2월까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했다.

MBC는 故 오요안나 사건 이후 지난해 9월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했고,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이현승, 김가영, 최아리, 금채림은 지난 2월 모두 MBC를 떠나게 됐다. 이에 최아리는 사실상 해고됐다며 지난 5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라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최아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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