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꼬 '위장 결혼' 주장한 악플러,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 입력 2026. 08.28. 10:07:2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가수 로꼬의 위장 결혼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A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로꼬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서영애)은 지난 19일 로꼬와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 게시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온라인 게시판에 로꼬가 실제로 혼인을 한 게 아니라 위장결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로꼬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다.
한편 로꼬는 지난 2022년 9월 오랜 친구였던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