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의혹 항소심서 재차 부인 “학교 징계 기록 전혀 없어”
입력 2026. 08.28. 11:21:20

조병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과 A씨가 참석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당시 공동 원고였던 조병규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빠졌고, 소송가액도 기존 40억원대에서 9억원대로 줄었다.

조병규 측은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주장한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병규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폭로글에 기재된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라며 뉴질랜드 현지 학교를 통해 조병규와 관련한 학교폭력 기록이나 의혹, 징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조병규와 뉴질랜드의 같은 학교와 학급에 다녔던 인물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병규 측은 해당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 2021년 온라인상에 관련 폭로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조병규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조병규와 HB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의 게시글로 인해 광고 모델 계약이 해지되고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이 취소되면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병규 측이 증거로 제출한 지인들의 진술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가며 법적 다툼을 계속하게 됐다.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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