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드라마 '몰아보기'로 37억…유튜버 일당, 검찰 송치[셀럽이슈]
- 입력 2026. 08.31. 14:19:31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영화와 드라마를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해 결말까지 보여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콘텐츠를 무단 제작·유통해 3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유튜브 운영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단속과 저작권 신고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대체 채널을 운영하는 한편, 법인까지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3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인 30대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지상파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 업체의 영화·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해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원작의 줄거리와 주요 장면, 등장인물, 전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품 전체를 10~15분가량으로 압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단순한 리뷰나 감상 수준을 넘어 원작의 결말까지 영상에 담아 사실상 작품의 주요 내용을 한 번에 소비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혼자 영상을 제작해 올리기 시작했다. 이후 수익 규모가 커지자 2023년 인천에 영상제작 법인을 설립하고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직원을 모집했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대본을 작성하는 작가팀과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팀, 수익금과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 등을 꾸려 기업 형태로 채널을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은 모두 26개에 달했으며, 전체 구독자 수는 146만 명으로 집계됐다. 영상 한 편당 평균 조회수는 약 53만 회였고, 최고 조회수는 약 630만 회를 기록한 영상도 있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도 치밀했다. 기존 채널이 신고로 폐쇄되거나 영상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을 새로 만들어 같은 콘텐츠를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갔다.
경찰은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천 소재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 정산 자료와 장부 등을 확보하고 법인 계좌 입금 내역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이들이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37억4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2019년부터 발생한 전체 수익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기간의 금액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26일 37억45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몰아보기'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에서는 "요약 수준을 넘어 결말까지 보여주는 건 사실상 원작을 그대로 소비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저작권자가 공들여 만든 작품으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게 문제"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남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아니다", "채널이 막히면 다른 채널을 만드는 방식까지 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라며 조직적인 운영 방식에 놀랍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반면 "몰아보기 콘텐츠 자체가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과 일반적인 영화·드라마 리뷰 콘텐츠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악용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